법률
손해배상 항소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의 신청할까요?
임대차갱신 거절 손해배상 신청금액 약 800에서 1심은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원금과 소송비용뤼 1/3만 인정해서 항소했는데 여러 사정상 1차 변론일이 많이 연기된 상황에서 화해 권고 500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금액상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그리고 새 임차 주거간의 차액에 대한 이자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했네요 새임개 아파트 관리비 차액 이사와 분쟁조정에 들어간 연차 보상 판례에서 언급한 임차인 주거안정을 해친 것에 대한 위자료는 불인정 한 것같은데 이의신청해도 손해보지는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여 조금 더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의신청을 한다고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경과 등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을때 질문자님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반드시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현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원심 소송기록이나 해당 판결문에 대한 고려 없이 이의신청 가능성이나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