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드라마 청년 김대건 방영
아하

법률

민사

너와산책하던날들
너와산책하던날들

손해배상 항소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의 신청할까요?

임대차갱신 거절 손해배상 신청금액 약 800에서 1심은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원금과 소송비용뤼 1/3만 인정해서 항소했는데 여러 사정상 1차 변론일이 많이 연기된 상황에서 화해 권고 500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금액상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그리고 새 임차 주거간의 차액에 대한 이자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했네요 새임개 아파트 관리비 차액 이사와 분쟁조정에 들어간 연차 보상 판례에서 언급한 임차인 주거안정을 해친 것에 대한 위자료는 불인정 한 것같은데 이의신청해도 손해보지는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여 조금 더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의신청을 한다고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경과 등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을때 질문자님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반드시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현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원심 소송기록이나 해당 판결문에 대한 고려 없이 이의신청 가능성이나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