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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개1
선량한개1
23.08.07

연차수당-청구시효 문의드립니다.

ㅇ 연차수당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16일 입사입니다. 2023년 5월31일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과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시효가 3년이 맞는지 그럼 과거 몇년부터 청구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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