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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개1
선량한개123.08.07

연차수당-청구시효 문의드립니다.

ㅇ 연차수당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16일 입사입니다. 2023년 5월31일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과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시효가 3년이 맞는지 그럼 과거 몇년부터 청구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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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8.8.현재 2020.8.9.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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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3년 8월 7일이고

    통상 연차수당을 매년 1월달에 정산받았다는 가정 하에

    2021년 1월달 수당까지만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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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청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므로 오늘 신고한다면 2020년 8월 8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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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2020.1.16.(16일)/2021.1.16.(16일)/2022.1.16.(17일)/2023.1.16.(17일), 총 6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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