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차수당지급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2017년 1월 16일 입사입니다. 2023년 5월31일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과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시효가 3년이 맞는지 그럼 과거 몇년부터 청구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8.8.현재 2020.8.9.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3년 8월 7일이고
통상 연차수당을 매년 1월달에 정산받았다는 가정 하에
2021년 1월달 수당까지만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청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므로 오늘 신고한다면 2020년 8월 8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2020.1.16.(16일)/2021.1.16.(16일)/2022.1.16.(17일)/2023.1.16.(17일), 총 6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