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개월 업무하고 퇴사하는 직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1.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 3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데,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하면 되는지 따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다음에 도래하는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4일 내로 지급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14일 내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