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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돌꿩286
섹시한돌꿩28622.11.25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5개월 업무하고 퇴사하는 직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1.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 3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데,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하면 되는지 따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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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다음에 도래하는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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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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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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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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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4일 내로 지급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14일 내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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