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알콜증독으로 인한 부모님 이혼 문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요..지금 거의 15년째이네요. 지금 현재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은 아직 안했어요. 어머니도 이혼하고 싶어하는데 이혼해주겠다고 만나자고 하면 계속 딴 소리하고..잘하겠다고 하고 이혼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알코올 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동의없이 어머니 혼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아버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어머니는 질문자분의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혼 사유로 법정 사유로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살펴 증거 등을 가지고 이혼재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면 이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