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조용한바다사자113
조용한바다사자113

아버지 알콜증독으로 인한 부모님 이혼 문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요..지금 거의 15년째이네요. 지금 현재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은 아직 안했어요. 어머니도 이혼하고 싶어하는데 이혼해주겠다고 만나자고 하면 계속 딴 소리하고..잘하겠다고 하고 이혼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알코올 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동의없이 어머니 혼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아버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어머니는 질문자분의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면 이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