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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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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을 구할때 월세로 하려고 하면 전월세 전환율로 하나요?

새 임차인 구할 때 월세를 시세에 맞게 맘대로 할 수있나요? 아니면 전에 있던 전세금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지켜서 내놓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소와 지자체에 다 신고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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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증금이나 월세에 구속되지 않고 시세에 맞는 월세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