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을 구할때 월세로 하려고 하면 전월세 전환율로 하나요?
새 임차인 구할 때 월세를 시세에 맞게 맘대로 할 수있나요? 아니면 전에 있던 전세금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지켜서 내놓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소와 지자체에 다 신고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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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증금이나 월세에 구속되지 않고 시세에 맞는 월세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에는 전에 있던 전세금 기준이 아니라 협의된 사항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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