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의날 급여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2가지 입니다.
질문1.
5인이상 사업장인 방문요양의 경우 1일 3시간씩 월~금 근무하며 주휴 연차수당 포함해서 12,400원으로 지급중이라면, 근로자의날에 휴무시 12,400원*3시간을 지급하면 되나요?
이와달리 주휴, 연차수당 제외한 9,860원*3시간을 지급하는 건 잘못인가요?
질문2.
질문1과 내용이 좀 다른경우인데..목요일과 금요일만 근무하는 1일 8시간 시간제근로자에게 주휴포함 시간당 11,832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수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주휴수당 없이 9860원 * 3.2시간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