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날 급여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2가지 입니다.
질문1.
5인이상 사업장인 방문요양의 경우 1일 3시간씩 월~금 근무하며 주휴 연차수당 포함해서 12,400원으로 지급중이라면, 근로자의날에 휴무시 12,400원*3시간을 지급하면 되나요?
이와달리 주휴, 연차수당 제외한 9,860원*3시간을 지급하는 건 잘못인가요?
질문2.
질문1과 내용이 좀 다른경우인데..목요일과 금요일만 근무하는 1일 8시간 시간제근로자에게 주휴포함 시간당 11,832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수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주휴수당 없이 9860원 * 3.2시간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저시급 기준 986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않고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만일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한 시급을 제외하고 9860원으로 지급한다면 그만큼 빠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2의 경우에는 9860원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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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6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2. 네,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무한것과 마찬가지로 주휴와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나가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휴무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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