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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4.03.14

시급제 근로자의날 급여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2가지 입니다.

질문1.

5인이상 사업장인 방문요양의 경우 1일 3시간씩 월~금 근무하며 주휴 연차수당 포함해서 12,400원으로 지급중이라면, 근로자의날에 휴무시 12,400원*3시간을 지급하면 되나요?

이와달리 주휴, 연차수당 제외한 9,860원*3시간을 지급하는 건 잘못인가요?


질문2.

질문1과 내용이 좀 다른경우인데..목요일과 금요일만 근무하는 1일 8시간 시간제근로자에게 주휴포함 시간당 11,832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수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주휴수당 없이 9860원 * 3.2시간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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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저시급 기준 986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않고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만일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한 시급을 제외하고 9860원으로 지급한다면 그만큼 빠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2의 경우에는 9860원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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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9,86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2. 네,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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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무한것과 마찬가지로 주휴와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나가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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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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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휴무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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