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문요양 주휴일근로시 급여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3시간 주5일 근무하는 방문요양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12,098원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요양보호사가 근무시 기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월급제 휴일수당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본시급인 9620원*1.5배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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