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주휴일근로시 급여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3시간 주5일 근무하는 방문요양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12,098원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요양보호사가 근무시 기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월급제 휴일수당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본시급인 9620원*1.5배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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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은 통상시급에 1.5배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620원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 x 1.5 x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9,620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9,620원*150퍼센트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9,620원이라면 그렇게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수당은 따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어쨌든 통상시급 9620원으로 보는 게 맞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휴일수당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본시급인 9620원*1.5배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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