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간 주6일 9~6시까지 병원에서 근무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말도 안되는 일이 많았지만 참다 결국 원장님과 싸움이 나 결국은 1월이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받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 병원에 다녔던, 다니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쓴 적도 없고 저도 안 쓰고 근무를 했습니다. 다른 의사분께 들은 얘기로는 원장님이 신고를 당하셔도 안 쓴다네요. 퇴직한지 두달째인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싶어 알아보던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걸리고,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은 확인해보니 고용과 산재 다 승인처리가 되어있지만 이직확인서는 아직 처리상태가 안되었습니다. 이를 병원에 요청할 때 퇴사 사유를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사유로 요청 할 수 있을까요? 2년간 공휴일에도 빠짐 없이 출근 했지만 공휴일 1.5배 급여또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현재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기 보다는 다른 회사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병원의 근무기간까지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되진 않고, 노동청에 미교부를 진정 넣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수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1.5배 급여 또한 청구가능하니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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