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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바다표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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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간 주6일 9~6시까지 병원에서 근무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말도 안되는 일이 많았지만 참다 결국 원장님과 싸움이 나 결국은 1월이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받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 병원에 다녔던, 다니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쓴 적도 없고 저도 안 쓰고 근무를 했습니다. 다른 의사분께 들은 얘기로는 원장님이 신고를 당하셔도 안 쓴다네요. 퇴직한지 두달째인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싶어 알아보던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걸리고,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은 확인해보니 고용과 산재 다 승인처리가 되어있지만 이직확인서는 아직 처리상태가 안되었습니다. 이를 병원에 요청할 때 퇴사 사유를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사유로 요청 할 수 있을까요? 2년간 공휴일에도 빠짐 없이 출근 했지만 공휴일 1.5배 급여또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현재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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