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용있는바다표범292
위용있는바다표범29224.02.29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간 주6일 9~6시까지 병원에서 근무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말도 안되는 일이 많았지만 참다 결국 원장님과 싸움이 나 결국은 1월이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받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 병원에 다녔던, 다니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쓴 적도 없고 저도 안 쓰고 근무를 했습니다. 다른 의사분께 들은 얘기로는 원장님이 신고를 당하셔도 안 쓴다네요. 퇴직한지 두달째인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싶어 알아보던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걸리고,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은 확인해보니 고용과 산재 다 승인처리가 되어있지만 이직확인서는 아직 처리상태가 안되었습니다. 이를 병원에 요청할 때 퇴사 사유를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사유로 요청 할 수 있을까요? 2년간 공휴일에도 빠짐 없이 출근 했지만 공휴일 1.5배 급여또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현재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기 보다는 다른 회사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병원의 근무기간까지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되진 않고, 노동청에 미교부를 진정 넣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수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1.5배 급여 또한 청구가능하니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