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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1

친구한테 돈빌린지 2년이 지나면서 아직 일부만 갚았는데 사기죄성립이되나요

2년전에 친구한테 4~6만원 정도 빌렸는데(현금으로받는게아니고 게임현질로)일부만 갚은상태인데 친구가 손절하고 연락두절된 상태이거든요 사기죄로 고소당할수있는 사안인가요 일부만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안된다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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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대여할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되고,

    이후 손절하면서 갚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