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친구한테 4~6만원 정도 빌렸는데(현금으로받는게아니고 게임현질로)일부만 갚은상태인데 친구가 손절하고 연락두절된 상태이거든요 사기죄로 고소당할수있는 사안인가요 일부만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안된다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여할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되고,
이후 손절하면서 갚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