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갚을 의무가 없는건가요?
친구가 사정이 딱해서 2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능력도 없고 친한 사이라 카톡으로 안갚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친구랑 절교할 일이 생겼는데, 이럴 경우 빌려준 돈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해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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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채무변제를 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안 갚아도 된다고 하여 채무를 면제시켜줬다면,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여금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금원을 바로 받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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