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매우인기많은우동
매우인기많은우동

법인 소유 상가 매각시 토지등 양도차익

안녕하세요. 법인이 소유한 상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해당 법인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이때 상가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비사업용토지)가 과세되지 않지요?

그리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외에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추가납부분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적인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 및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 임대용

    부동산이 주택,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매각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및 매각에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말고 다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