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될까요???ㅠ
24개월중 일용직 고용보험이 90일 이상 되고 상용작 고용보험도 90일 이상 들었는데요 금욜날 가려고 하는디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진 60시간 안 넘고 주 7잉 출근이였고
9월달엔 쿠팡 4일 제가 일하는 곳 10일을 출근해서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총 14일 근무 했는데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에서 탈락 되는걸까요?
9월달까지 계약 기간이였는데 9월달에 일을 좀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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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24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