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가스업체이고, 대표는 저희 어머니 십니다.
아버지께서(계약관계 없이 진행됨/현재 무직) 현장 일을 도와주시다가
직원께 가스 벨브를 잠그라고 했고.
직원이 다른 벨브를 잠궈서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화작업 중 화상을 많이 입으셔서
현재 입원중이시며 피부이식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평소에 회사 물품 분실, 업무 태만 등으로 문제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해고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
어머니 회사에서 아버지 앞으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직원은 과실로 어떤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는지?
퇴직금 없이 해도 통지가 가능한지?
직원께 어떤 조치까지 가능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