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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참밀드리164
예리한참밀드리16423.10.24

직원이 근무 중 실수로 다른 직원을 다치게 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 가스업체이고, 대표는 저희 어머니 십니다.

아버지께서(계약관계 없이 진행됨/현재 무직) 현장 일을 도와주시다가

직원께 가스 벨브를 잠그라고 했고.

직원이 다른 벨브를 잠궈서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화작업 중 화상을 많이 입으셔서

현재 입원중이시며 피부이식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평소에 회사 물품 분실, 업무 태만 등으로 문제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해고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

어머니 회사에서 아버지 앞으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직원은 과실로 어떤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는지?

퇴직금 없이 해도 통지가 가능한지?

직원께 어떤 조치까지 가능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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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처리는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수로 아버님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회사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법률분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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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는 근로자는 가능하지만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해당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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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고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3. 징계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상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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