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