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월급 계산부탁드려요
월-금 9시-6시30분 (점심시간 1시간)
토 9시-1시 (점심시간 없음)
5인미만 사업장
점심식대 한달에 17만원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른다는데
제 월급이 내년에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6일 근무, 세후 230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8)÷7×365÷12=237
2024년 월 최저임금=9,860×237=2,336,82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월급여액이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334,873원이 됩니다
세후로 23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주40시간 근로 월급기준 2,060,740원입니다. 1주 6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하면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271,693원,을 더 받으면 됩니다. 식비포함한 금액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평일 42.5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하여 총 46.5시간을 근무합니다.
2. 이 경우 46.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세전 2,334,8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230만원을 받는다면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에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인 바,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은 약 229.6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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