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9시-6시30분 (점심시간 1시간)
토 9시-1시 (점심시간 없음)
5인미만 사업장
점심식대 한달에 17만원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른다는데
제 월급이 내년에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6일 근무, 세후 230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8)÷7×365÷12=237
2024년 월 최저임금=9,860×237=2,336,820(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월급여액이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334,873원이 됩니다
세후로 23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주40시간 근로 월급기준 2,060,740원입니다. 1주 6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하면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271,693원,을 더 받으면 됩니다. 식비포함한 금액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평일 42.5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하여 총 46.5시간을 근무합니다.
2. 이 경우 46.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세전 2,334,8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230만원을 받는다면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에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인 바,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은 약 229.6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