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동의가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