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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9.04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초2 자녀)

현재 2023년 9월 기준, 초2 자녀가 있습니다.

초2까지가 신청 자격이던데 그럼 지금부터 초3 직전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대 신청 기간인 1년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을 위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부업 등의 영리활동이 금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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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신청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 만 9세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고 그 달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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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전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기간 도중에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도중 법에서 정한 취업(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등)을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육아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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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신분을 유지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1년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의 확인만 필요하고 부업 등은 15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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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동의가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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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나 회사의 동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이 제한되며, 이와 별개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업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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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동의 필요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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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4.3.1 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상 1년까지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신청시 허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 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부업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150만원 미만을 소득으로 얻으셔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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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 당시에만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초2에 신청을 하였다면 이후 초3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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