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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웜뱃249
슬기로운웜뱃24920.07.29

유산 상속 관련 소송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3년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집에 대한 유산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5형제 중 넷째아들(4째, 위로는 누나셋 아래로 남동생한명)이 어머님 집을 점령중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둘째누나 빼고 다들 포기 각서를 써 주었고 둘째 누나만 상속(1/N의 금액 약 5천 만원)을 위해서 포기 각서를 써 주지 않다가 넷째아들이 지금 포기 각서를 써 주면 추후 상속을 받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받아 2천만원을 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하여 둘째 누나가 포기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난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 생각중인데 혹시 지금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무 막연한 질문이지만 소송에서 승소할 확율은 어느정도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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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불명확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넷째아들에게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은 어머니 명의로 그대로 둔 채 점유만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권침해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에는 다음과 같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미 3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여 다툼의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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