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적으로 선임이 가능한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판단합니다.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을 하더라도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