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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강한꽃게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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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습관인 남자친구 인스타 박제하기

남자친구가 저랑 사귈때 몸에 키스마크가 있는걸 보고 핸드폰을 몰래 보다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성관계까지 한 걸 여기어때 결제 내역이 있어서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도 바람핀 거 인정 했습니다.

바람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전여친 전전여친때도 바람을 폈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스타 계정을 새로 파서 남자친구 친구들을 다 팔로우 한 후

저한테 잔다고 한 카톡 내용(모자이크해서 이름 안나오게), 바람녀 얼굴(모자이크), 키스마크 사진 찍은 거, 바람녀랑 톡 한 거, 여기어때 이용 완료 캡쳐본을 인스타에 올리고싶어요.

그 사람들 이름을 올리고싶은데 홍*동 홍길*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해요.

제가 궁금한 건

  1. 이런식으로 올리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들을 받을 수 있나요?

  2. 신고를 안당하려면 어느정도까지만 올려야되나요?

  3. 바람녀,전남친 둘 다 저를 신고하면 벌금이 2배가 되나요?

  4. 제가 피해자인데 정상참작이 불가능한가요?

  5. 신고가 안되는 선으로 올리고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빼야 합니다.

    3.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2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질문자님이 바람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형사절차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5. 2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가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을 안받으시려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게 글을 올리셔야 하며, 피해자가 많아지면 처벌 정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행 동기에서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당사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친구들에게 팔로우 후 공개하는 걸 고려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면 당연히 그 부분을 고려해 각각 혐의가 문제될 것이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크게 참작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게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