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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슴새243
겸손한슴새24324.01.03

연장, 야간 근무 보상휴가제도 운영방법

연장, 야간 근무시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 중이고 시간외수당 32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을 꽉 채웠을경

•[월 48시간 연장근로 시간] – [시간외수당 월 32시간] = 최대 16시간 연장근로 발생

•연장근로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휴가(16*1.5)는 24시간을 적용 받아 1일 8시간

이 계산방법이 맞을까요 ?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였을때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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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4주가 아닙니다. 월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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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추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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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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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4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상기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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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보상휴가의 경우 가산수당이 반영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야간수당에 대해서도 보상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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