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근무 보상휴가제도 운영방법
연장, 야간 근무시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 중이고 시간외수당 32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을 꽉 채웠을경
•[월 48시간 연장근로 시간] – [시간외수당 월 32시간] = 최대 16시간 연장근로 발생
•연장근로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휴가(16*1.5)는 24시간을 적용 받아 1일 8시간
이 계산방법이 맞을까요 ?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였을때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4주가 아닙니다. 월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추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4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상기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보상휴가의 경우 가산수당이 반영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야간수당에 대해서도 보상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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