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생 연차일수는??
2021년 근로일 기준으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말일 까지 연차포함해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2022년 발생되는 연차는 없나요?
1. 8월말까지 근무하면 1년의 80%출근일 조건이 안되는지요?(주5일 근무입니다)
2. 8월말까지 근무일은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로 인하여 직전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입사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80% 이상이 되고, 입사일 이후 퇴사한다면 2022년 발생 연차유급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8월까지만 근로 후 퇴사 시 2022년도 근로에 대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8월말까지 근무하면 1년의 80%출근일 조건이 안되는지요?(주5일 근무입니다)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12.31.까지 근무해야 출근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8월말까지 근무일은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는지요?
>>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2022년 연차발생이후 2023년 1월 1일에 신규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15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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