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8월말까지 근무하면 1년의 80%출근일 조건이 안되는지요?(주5일 근무입니다)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12.31.까지 근무해야 출근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8월말까지 근무일은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는지요?
>>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