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계약인데 세금 납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처음 계약할 때 네트계약이란 말 없이 네트로 계약 했더라구요.
현재 기본급 - 2,176,518원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409,352원 36시간
식비 - 200,000원
지급받고 있는데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해서 연장수당을 받는 상황이에요.
매 월 2,50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8시간치 연장수당에서 세금을 20%를 떼서 11만원가량만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트계약은 세금 부분을 전부 납부해주는 부분이 아닌지, 또한 세금을 뗀다고 해도 사업주랑 반반 떼어서 가져가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월급이 4~5만원가량 더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달 부터 그로스계약으로 전환 예정이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트계약 때의 연장수당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전혀 법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연장수당이라고 해서 세금이 20%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이 지급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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