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네트계약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네트계약인것을 최근에 알았는데요.
네트 계약이 회사에서 4대보험 및 기타 세금을 다 내준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 관련하여 이번에 소득공제 약 40만원 정도 받는데 회사에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4대보험 및 기타세금 원천 징수 관련하여 회사가 환급받는거 맞는데
그러면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청약,연금저축펀드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전문적인 용어는 저는 잘 모릅니다. 쉽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관련하여 이번에 소득공제 약 40만원 정도 받는데 회사에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4대보험 및 기타세금 원천 징수 관련하여 회사가 환급받는거 맞는데
그러면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청약,연금저축펀드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네트계약특성상 환급금액에 대한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본인 사용액에 대한 환급액 비례 적용여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인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트 계약은 환급금 귀속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네트제에서 환급금 귀속주체는 사용자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평소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근로자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환급금이 귀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란, 세금을 더 낸 경우에 받는 것으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네트제라서 회사가 받게 되므로,
공제는 선생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회사가 더 많이 환급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며, 연말정산으로 환급금 발생 시 이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소득공제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환급금이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제의 경우 세금 등 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소득세 등 환급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세 등 환급금은 정확한 세금보다 더 납부한 것을 돌려주는 것인데 더 납부한 쪽은 회사이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청약,연금저축펀드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각종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청약, 현금연수증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과 각종 공제 이후 결정된 최종 결정세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네트제는 사실 의사나 약사 분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
네트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회사가 부담 했으니 그 환급금 역시 회사가 돌려받으려 하고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환금급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