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줄 뿐 사본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갖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불법일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어제 12명 정도의 되는 형사들이 들이닥쳐 컴퓨터, 핸드폰등을 다 압수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과 몇몇 직원들이 현행법으로 잡혀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한 형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형사 왈 "이건 나중에 사본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빠르게 2번 정도만 읽고 압수수색에 협조했습니다.
사장님이 협조하라고 해서요.
근데 압수수색이 다 끝날 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그 형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 주세요" 했더니
"아..그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안 주었습니다."
이 경우
이건 명백히 위법이며
이렇게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증거와 제포는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