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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물총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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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증여인지 아닌지 대해 궁금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손자가 부모에게 2,000만원 증여하면

우회증여로 문제가 되나요?

기간 차이를 두거나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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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좌내역을 보면 우회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가급적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에 해당하여 조부모가 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나마 세무서의 눈을 피하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적어도 몇개월이 지나고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몇개월 지나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가 자녀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실질과세에 따라 본인이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