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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왜가리258
참신한왜가리25821.11.06

유급 휴가의 대상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기 법 구문에서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신입 뿐 아니라 병휴직 및 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육아 무급휴직 후 복귀한 당해 한달 근로하면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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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병휴직 및 출산육아휴직 복귀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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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

    로자에 신입 뿐 아니라 병휴직 및 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무급 여부 등에 따라 출근율이나 연차일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육아 무급휴직 후 한달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

    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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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신입 뿐 아니라 병휴직 및 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최초1년미만 입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최초 1년이상 적용됩니다.

    여기서 1년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것을 말하는 바,

    묵브휴직이후 복직한 것이 21.3이고 매년 1.1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21.1월 2일 을 제외한 나머지 3~12이 전체 소정근일 중 80퍼센트이상출근한것이라면

    정상휴가일수가 부여되며,

    21.1월 2일 을 제외한 나머지 3~12이 전체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라면

    다시 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토대로 80퍼센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인경우 정상휴가일수에서 비례해서 발생하며,

    미만인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합니다.

    1년의근무가 전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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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인 육아휴직 외에 임의로 부여된 육아휴직이고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문의주신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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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업무 외 병가(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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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상기의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가 해당 기간 중 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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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8.5.29.)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이후 육아휴직 적용 시에는 평상 시와 동일한 연차부여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시면 됩니다.

    귀하에게 기 부여된 연차가 잔여한다면 복직 후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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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병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한 근로자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해당 회사에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복귀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이고 80%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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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이 정한 출산, 육아휴직의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이므로, 결근 처리가 아니라 근로

    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라고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80% 이상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만약 80% 미만이라

    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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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 후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 무급휴직일은 빼고 1년간 근로일수의 퍼센트를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해당일을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쌓이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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