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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왜가리258
참신한왜가리258
21.11.06

유급 휴가의 대상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기 법 구문에서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신입 뿐 아니라 병휴직 및 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육아 무급휴직 후 복귀한 당해 한달 근로하면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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