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신입 뿐 아니라 병휴직 및 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최초1년미만 입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최초 1년이상 적용됩니다.
여기서 1년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것을 말하는 바,
묵브휴직이후 복직한 것이 21.3이고 매년 1.1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21.1월 2일 을 제외한 나머지 3~12이 전체 소정근일 중 80퍼센트이상출근한것이라면
정상휴가일수가 부여되며,
21.1월 2일 을 제외한 나머지 3~12이 전체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라면
다시 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토대로 80퍼센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인경우 정상휴가일수에서 비례해서 발생하며,
미만인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합니다.
1년의근무가 전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