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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몇년전 근저당을 설정해 놨던 토지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 1순위 근저당권자가 협동조합인데 채권자로 되어 있고 채무자와 소유자에 채무자 이름이 적혀있네요. 토지 감정가는 2억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2천만원이고

2순위인 저는(개인) 채권최고액이 3억입니다.

3순위는 (개인)채권최고액이 1.5억입니다..

이 경우 임의경매 진행되어 매각되면 매각된 금액을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고 2순위인 제가 그 금액을 지급받는지요?

감정가 2억에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제 채권최고액 3억에 못미치는 1억 8천만 지급받게 되는지요?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받았을 때 제가 해야하는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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