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관 두 분이 4월 18일 임기가 만료인데, 그때까지는 어떤 결정이든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요즘 최근에 난 산불을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더라구요.
국무총리님 혼자 국정을 보기에는 너무 벅차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국민들은 둘로 갈라져있고 기각이든 인용이든 빨리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늦어지는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아무 소식도 결과도 모르게 어떤 결정이든 빨리 결정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이 역시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두명의 임기가 만료하는 4월 18일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중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기에 4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버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론이든 현재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빠른 선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