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강아지가 키우던 작물을 다 망가뜨렸는데 주인이 보상요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옆집 개가 가끔 울타리를 넘어서 저희 집 마당에 들어올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맛있는 간식 줘서 돌려보내거나 같이 놀아주곤 했습니다.
장마시즌 전에 가족끼리 휴가를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 마당 뒤에 텃밭에 심은 작물들을 다 망가뜨려놨더라구요. 바람이나 비 때문에 망가진게 아니라 확실히 밟히고 흐트러트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옆집 개인게 확실해서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자기네 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면서 따지는데 그집 말고 이 주변에 개키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증거라고 해야할지.. 흙묻은 개발자국.. 옆집 담벼락 넘어가는거 개발자국 남아있어요..ㅠㅠ 사진도 있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데 작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국 사진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옆집 강아지가 농작물을 망쳐놨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집 강아지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위 경우 CCTV 등 영상이 없다면 입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