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영리한바위새82
영리한바위새8220.08.11

옆집 강아지가 키우던 작물을 다 망가뜨렸는데 주인이 보상요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옆집 개가 가끔 울타리를 넘어서 저희 집 마당에 들어올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맛있는 간식 줘서 돌려보내거나 같이 놀아주곤 했습니다.

장마시즌 전에 가족끼리 휴가를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 마당 뒤에 텃밭에 심은 작물들을 다 망가뜨려놨더라구요. 바람이나 비 때문에 망가진게 아니라 확실히 밟히고 흐트러트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옆집 개인게 확실해서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자기네 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면서 따지는데 그집 말고 이 주변에 개키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증거라고 해야할지.. 흙묻은 개발자국.. 옆집 담벼락 넘어가는거 개발자국 남아있어요..ㅠㅠ 사진도 있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데 작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국 사진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옆집 강아지가 농작물을 망쳐놨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집 강아지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위 경우 CCTV 등 영상이 없다면 입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