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고용보험만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10월달에 월~금까지 1주 근무에 연봉 3200 (주 45시간) 구두계약 했습니다.
근무는 한 주 월~금까지 빠짐없이 했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일찍 소속팀 대리, 부장님과 통화로 잘 마무리 했습니다.
사측에서 급여부분에 대한 연락이 없어 퇴사 1달 후에 먼저 연락했더니
12월에 처리해준다는 얘기듣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으로 민원처리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민원 넣었는데 이제야 써서 사진으로 보내주었는데 구두로 계약한 내용이나
구인에서 낸 내용과 다르다면 수정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2. 급여 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만 5,000원 정도 공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제가 안되는지요.
3. 주휴수당까지 넣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노무사님의 의견이 갈리는 지라.. 주휴수당은 받지 않겠다고 해도
상관없을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이라 57만 이상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4. 민원 취하와 미지급금 어느 부분이 보통 먼저 인가요?? 사측에선 민원취하 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중도퇴사시 마지막 달에도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고 납부되어야 합니다.
3. 네 받지 않는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4. 입금이 먼저 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8일 미만 일한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도 본인이 퇴사 후에 안받겠다고 하면 안받아도 됩니다.
4. 당연히 돈을 받고 취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