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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11.04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배임의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소위 '대장동 케이스'에 연루된 사람들이 속속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핵심인물의 혐의에 배임이 추가되었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결제권자인 그 윗선을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윗선측에서는 그인물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관리상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취한바 없음을 들어 자신의 배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집단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배임의 죄를 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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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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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네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윽을 취득하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관리상 책임이 있으나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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