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네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윽을 취득하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관리상 책임이 있으나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