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관련 공동명의 시 내야 할 세금이 있나요?
2021년11월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23년 3월에 준공 될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현재 중도금대출60% 모두받은 상태이구요
분양가는 3억이고 현제 시세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프리미엄이 5천 내외 되는걸로 압니다.
등기 전에 아내와 부부공동명의(지분 5 : 5) 변경하려고 합니다.
(10년간6억에 한해 면제 관련하여 현재까지 와이프에게증여한 금액은 없음)
이럴 경우 제가 내야 할 세금이 있는건가요? (양도세 혹은 증여세 관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아파트 준공하기 이전에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권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증여재산가액이 적은 경우 증어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 현재까지의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확인하여 지분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하며, 증여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금 승계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