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아파트 준공하기 이전에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권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증여재산가액이 적은 경우 증어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 현재까지의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확인하여 지분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하며, 증여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금 승계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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