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가게 탈세신고 할 수 있나요?
동네 가게에서 현금입금을 강요 했는데 혹시 탈세쪽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너무 불쾌한 경험을 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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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를 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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