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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날렵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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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국밥집을 하는데 손님이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신고하겠다고하네요 거짓입니다.

손님이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다음날 오바이트하고 죽을지경이라고 하길래 일단죄송하다했고 합의금달라고 협박하길래 cctv확인해보니 바퀴벌레를 본인이 직접 넣었습니다 ㅋㅋ웃겨서 말도안나옵니다.. 이런경우 제가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고소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갈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때 출석하여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보이고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