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을때, 고용승계 전에 직원이 한행위에 대해서 고용승계 후 징계처분을 내릴수 있나요?
만약에 A회사가 B회사와 분할합병으로 인해서 B회사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하였는데, 고용승계 이전에 이번에 고용 승계 대상이 된 직원들 중 몇명이 (전 B회사 직원들) B회사에서 재직하던중에 A회사와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해서 추후에 A회사에 크게 손해를 줬다면 이를 나중에 고용승계 후에 징계 등을 내려서 처분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