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을때, 고용승계 전에 직원이 한행위에 대해서 고용승계 후 징계처분을 내릴수 있나요?
만약에 A회사가 B회사와 분할합병으로 인해서 B회사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하였는데, 고용승계 이전에 이번에 고용 승계 대상이 된 직원들 중 몇명이 (전 B회사 직원들) B회사에서 재직하던중에 A회사와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해서 추후에 A회사에 크게 손해를 줬다면 이를 나중에 고용승계 후에 징계 등을 내려서 처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비슷한 경우에 노동부 질의회신에서는 (근로기준과-2400, 2004. 5.13) "만약 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경우에,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 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더불어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상기 노동부의 해석 회신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해당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이 양도회사 (B회사)근무당시 양수회사(A회사)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해서 양수회사(A회사)에 불이익을 안겨주었다하더라도, 만약 고용승계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 양도회사(B회사)의 관련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징계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 행위를 했을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A회사)의 관련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이 승계된 이후에 징계 등으로 해당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결과이기에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사실확인 및 명확한 증거등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할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우선 상기 노동부 해석을 기준으로 보면, 고용승계이전에 그 당시 일했는 회사 (즉 양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징계대상이 되지않았다면, 고용승계이후에 고용이 승계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근거로 해당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징계등의 불이익을 주는것은 수용되기 어려울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질 의]
○ 당 은행은 신용카드업무의 분할 합병에 따라 관련 직원 6명을 포괄 고용 승계하였음. 그러나 대상자 중 1명은 ◯◯신용카드사 재직 당시 당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던 소송과 관련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해행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해행 행위 당시에는 당행 직원이 아닌 ◯◯신용카드(주)의 직원이었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과거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 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 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근로기준과-2400, 2004. 5.13).
다만 조금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자세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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