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관련 형사사기에대해 배상 집행명령내렸는데 피해자인 저는 무엇을 할수있나요? 아무것도 안해도 제 돈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시면 누구도 돈을 찾아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피의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및 경매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할 상황은 안되지 않을까 싶으며 이때는 피고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