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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셰퍼드211
대담한셰퍼드21121.02.04

채무자 집을 경매을 할수가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15년전 일억정도 돈을 빌려서 주고 지금까지 받지을 못하고 있읍니다, 10년이 가까워질때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 받아고 그전에 제가 집을 경매을 할려고 법원에 경매을 신청을 했으나 채권관계가 있던 농협에서 제가 경매신청을 하자 농협에서 경매 법원에 신청을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읍니다, 제 배당으로 150만원정도 배당을 받았읍니다,현재 그여자는 실제 거주는 마산에 있는 조그만한 아파트에 거주을 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어디로 되어서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실거주을 하는 그채무자을 상대로 가구등등 압류 및 경매을 법원에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조언 및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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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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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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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당을 오직 150만원만 받은 점에서 채무자 명의의

    다른 유체동산이나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추가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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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명의의 집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집이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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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15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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