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일억정도 돈을 빌려서 주고 지금까지 받지을 못하고 있읍니다, 10년이 가까워질때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 받아고 그전에 제가 집을 경매을 할려고 법원에 경매을 신청을 했으나 채권관계가 있던 농협에서 제가 경매신청을 하자 농협에서 경매 법원에 신청을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읍니다, 제 배당으로 150만원정도 배당을 받았읍니다,현재 그여자는 실제 거주는 마산에 있는 조그만한 아파트에 거주을 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어디로 되어서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실거주을 하는 그채무자을 상대로 가구등등 압류 및 경매을 법원에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명의의 집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집이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