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 판매 (고지 후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여행 가서 선글라스를 샀는데 한국 매장에서 확인해 보니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중고거래에서 가품인 걸 인지 시켜드리고 가품인데 구매하시냐고 물어보고 산다고 하여 판매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
판매할 때 제가 가품인 걸 말씀드려고 판매자도 가품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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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후 혼동" 이라는 상표법상 쟁점인데요. 판매하실때 가품인걸 고지하셨다고 하여도 1차 구매자가 2차판매를 하는 경우 2차 구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상황을 애초애 방지하기 위해서 1차 구매자가 혼동염려가 없어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부경법어선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비비안웨스트우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