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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집게벌레71
심각한집게벌레71
22.04.19

명예훼손 특정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 거래로 가품 구매후 환불을 받고, 다른 커뮤니티에 진품 가품 구별 법에 대해 글을 작성하면서 제가 가품을 구매한 판매자의 판매 목록에 a와 b, c가 있었다. 중고 거래를 할 때는 판매 목록 확인과. 정품인증을 판매자로 부터 받아야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외에는 제가 직접 촬영한 가품의 사진과 진품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해당 글을 보고 판매 목록으로 본인이 특정 가능하니 명예훼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향후 저는 어떻게 법적 대처를 할 수 싰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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