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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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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채용할 알바 근로계약서 미리 써도되나요?

내일 면접보고 괜찮으면 주말에 바로 고용하고싶은데

금요일에 먼저 (첫근로일 이전에 미리)근로계약서 쓰고 해도 되나요?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미리 일하기 전에 작성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먼저 (첫근로일 이전에 미리)근로계약서 쓰고 근무를 시작하여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개시일 이후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첫근로일 이전에 첫근로일을 정확히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미리 작성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약기간을 첫 근무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취지 상 근로개시일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작성을 하는 것으로, 채용을 하기로 하였다면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출근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