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