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계약서 작성 시기와 복비 부담관련 질의드립니다

월세 만기일이 7.15이고, 월세액에 변동이 있어 연장계약서를 새로 쓰고자 합니다.

이 경우, 만료 2주 전 정도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연장계약서 작성에 정해진 기한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연장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을 끼고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반반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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