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원하는만큼 더 살라고 해서 6개월정도 더살다 나가면 부동산비는?
정확히는 190일 정도 더 살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해 2년을 다 채운게 아니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가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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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맞는듯 보입니다. 최초 1년 계약을 하고 갱신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최소임대차기간 2년에 적용되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등의 부담은 임대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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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는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긍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