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팀장의 망신..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제 차의 눈을 치우던 중, 저를 발견한 주민센터 팀장이 본인 직원들(총 8명)이 다 보는 앞에서 저에게 “여기다 장기주차 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수치심을 줬습니다.
상황은 화요일 밤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고 도저히 저의 집 옆에 주차가 안 되어서 새벽 3시-5시쯤 집 바로 옆 주민센터 앞의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주차공간이 비어있길래 주차를 했습니다. (장기주차 아닙니다, 주차 차단봉 같은 게 없는 너른 공간입니다)
수요일 오전, 출근하려고 차를 빼는데 주민센터 팀장이 이른 점심을 먹으러 직원들을 대동하고 센터 앞으로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는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로 “여기다 장기 주차하시면 안돼요” 하며 추가로 뭐라뭐라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발음 문제로 뭐라는지 잘 못 들었어요..)
당시 너무 당황하고 수치스러워 “장기 주차 아니고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주차를 했다”고도 답했으나, 악성 민원인 대하듯 저를 무섭게 쳐다보며 큰소리로 호통치듯 공개적 망신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고 상황을 말했으나, 전해듣고도 그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살면서 이런식의 대우를 당하니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길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다 저에게 소리칠 것 같고 무서워요..
앞으로 주민센터는 무슨 낯으로 가며, 사과도 없고 너무 모욕적인 경험을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본인이 망신을 당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설령 장기 주차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차 지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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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발언의 용어나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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