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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정갈한천재
어쩌면정갈한천재24.11.29

주민센터 팀장의 망신..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제 차의 눈을 치우던 중, 저를 발견한 주민센터 팀장이 본인 직원들(총 8명)이 다 보는 앞에서 저에게 “여기다 장기주차 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수치심을 줬습니다.

상황은 화요일 밤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고 도저히 저의 집 옆에 주차가 안 되어서 새벽 3시-5시쯤 집 바로 옆 주민센터 앞의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주차공간이 비어있길래 주차를 했습니다. (장기주차 아닙니다, 주차 차단봉 같은 게 없는 너른 공간입니다)

수요일 오전, 출근하려고 차를 빼는데 주민센터 팀장이 이른 점심을 먹으러 직원들을 대동하고 센터 앞으로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는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로 “여기다 장기 주차하시면 안돼요” 하며 추가로 뭐라뭐라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발음 문제로 뭐라는지 잘 못 들었어요..)

당시 너무 당황하고 수치스러워 “장기 주차 아니고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주차를 했다”고도 답했으나, 악성 민원인 대하듯 저를 무섭게 쳐다보며 큰소리로 호통치듯 공개적 망신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고 상황을 말했으나, 전해듣고도 그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살면서 이런식의 대우를 당하니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길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다 저에게 소리칠 것 같고 무서워요..

앞으로 주민센터는 무슨 낯으로 가며, 사과도 없고 너무 모욕적인 경험을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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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본인이 망신을 당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설령 장기 주차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차 지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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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발언의 용어나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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