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여러 명일 때는 명의자 전원과 계약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다행인 건,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명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분이 50%가 넘는 집주인이 한 명 있다면, 이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5명이면 계약서에 최소 3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권리관계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집주인 중 1명이 다른 집주인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로 계약하는 것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