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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부엉이209
알뜰한부엉이20922.05.29

이 경우 모욕죄 해당 되나요?

제가 롤을 하는중에 우리팀 팀원이 미드를 오길래 빽핑 찍으면서 가라고 했더니 채팅으로 "괘씸하네, 그게 없어도 단단히 없네"이래서 부모욕을 하는 투로 말해서 참고 있다가 계속 핑질이랑 채팅으로 뭐라 하길래 닉네임에 이름이 있길래 예준이 돌아가신 부모 보러감 이랬는데 고소한다 하네요 혹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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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쉽게 모욕죄가 성립 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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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공연성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더라도) '예준이 돌아가신 부모 보러감'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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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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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닉네임에 이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이름이 실명이고, 특이한 이름으로 곧바로 특정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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