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제 명의, 지정1인 추가함 그 지정1인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보험 제 명의, 지정1인 추가
지정1인이 차량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로 저의 보험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 상대차량 수리비용?170만원 나옴
예를들어 보험료가 더 오른다거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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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1인이 차량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로 저의 보험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시 사고내용 처리담보 처리금액등에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자동차 보험 명의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람은 지정 1인이라 하더라도 결국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보험금이 수리 비용만 170만원이면 렌트비를 포함하여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할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질문자님 차량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2백만원 초과로 사고 점수 1점으로 인해
15%이상 할증이 예상됩니다.
사고 건수가 추가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다만 대인 없이 대물만 170만원(수리비와 렌트비 포함)이면 할증 기준 이하(200으로 설정시)라 무사고할인만 없어지게 됩니다.
대인처리시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