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부부증여 증여세 절세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엄마 미국주식을 2억을사서 수익이1억 발생해서 3억이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빠에게 주식이체 증여후 매도를 바로 꼭해야 절세 증여세를 거의 안내게되는겁니까? 아니면 매도를 안해도 증여세가 거의 안나오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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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에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 아래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없는 것이며, 처분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이체일 이전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3억에 배우자에게 증여 한 후 배우자가 매도하는 경우 배우자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매도시 취득가액이 3억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세 또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매도시 양도대금의 귀속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만약 매도 후 증여자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증여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을 통해 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증여 후 1년동안 주식을 보유한 후 매도하여야 증여시점의 취득가액(3억)이 인정되므로 25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 후 매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