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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거북이17
똘똘한거북이1724.01.23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및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일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 30대초 직장인입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은

23년 4월 초, 현재 살고있는 아버지에게 차용한 돈으로 오피스텔의 계약만료입니다. (저번주에 재계약 안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차용한 돈을 상환하기위해,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22년도 소득으로는 가능하나 23년도 소득이 올라 애매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빨리 계약을하고 이사를 하려하는데 4월이 계약만료인시점에 2월즈음에 계약을하여 이사를 가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집에대한 전세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으면 좋을까요?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잃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4월이 계약만료인시점에 이사하게되는 계약만료전인 2월쯔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고있는 프로세스는

1월말, 이사 할 집 계약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심사신청 > 2월초, 임차권등기 > 3월 잔금납부 및 입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현금 및 대출로) > 4월중 이전 집 전세금 돌려받기

이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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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이해하신 것처럼, 이 대출은 신규 계약 시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줍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다른 곳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할 경우 대출금을 포함해서 보증금 전체를 받으면 되고 갱신시점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사를 가면서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 (HUG보증서)이 아니라 은행전세대출 (HUG보증서)는 여전히 이사하면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실제 이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도 임차권등기 이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해주신 프로세스에 따르면, 1월말에 이사할 집 계약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심사신청을 하고, 2월초에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3월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확정일자를 정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이전 집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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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까지는 임차권 등기는 불가하고, 임대인 협조없이는 보증금 반환도 불가합니다. 즉, 만기가 되는 4월전까지는 거주를 하신뒤에 진행을 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하시고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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