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및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일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 30대초 직장인입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은
23년 4월 초, 현재 살고있는 아버지에게 차용한 돈으로 오피스텔의 계약만료입니다. (저번주에 재계약 안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차용한 돈을 상환하기위해,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22년도 소득으로는 가능하나 23년도 소득이 올라 애매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빨리 계약을하고 이사를 하려하는데 4월이 계약만료인시점에 2월즈음에 계약을하여 이사를 가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집에대한 전세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으면 좋을까요?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잃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4월이 계약만료인시점에 이사하게되는 계약만료전인 2월쯔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고있는 프로세스는
1월말, 이사 할 집 계약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심사신청 > 2월초, 임차권등기 > 3월 잔금납부 및 입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현금 및 대출로) > 4월중 이전 집 전세금 돌려받기
이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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