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금이하락했을경우에 문의사항이있어서 ᆢ
아파트를 구매해서 전세2년에 3억1천에 전세르놓았습니다 ᆢ작년에 2년만기가되어재계약해서살고있는데 ᆢ내년에 재계약할때 세입자가전세금떨어진부분에대해서 전세금을일부돌려줄의무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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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쌍방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금액이 낮아지고 계약서에 명기를 한 후 서명날인하면 돌려줄 의무가 발생 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세입자가 낮은 가격으로 갱신을 원하면 들어주거나 안들어주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들어주었을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다시 그가격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어느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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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할때 시세가 떨어졌으면 대부분. 임차인들이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재계약 하시는거고 안될때는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하락하면 안타깝지만 일부돌려줘야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분과 전세금관련 원만히 조정 협의하시어 해결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점에 전세금이 하락하여 임차인이 감액을 요청하는경우 감액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감액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시켜 전세금 전부를 반환하라고 하게 된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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